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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성희롱예방 무료 교육 실시 안내입니다.
등록일
2014-04-24 
담당부서
근로개선지도2과 
담당자
손유경 
전화번호
051-850-6424 
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의하여 사업주는 매년 1회 이상 소속 전체 근로자에게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해야하며, 미실시 할 경우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 이에 우리 청에서는 근로자 10인 이상의 중소규모 사업체 중 직장내 성희롱예방 무료 교육을 희망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업체를 방문하여 성희롱 예방교육을 무료로 실시할 예정이오니 교육을 희망하는 사업체는 붙임 서식을 작성하여
   2014.4.29(화)까지 팩스(☏051-851-7488)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기간 : 2014. 5월 ~ 10월까지 기간 중
            ※ 신청 사업장 교육희망 일자 참고하여 강사 추후 연락 협의
       ○ 지원 대상: 70개소
       ○ 강사구성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및 부산여성가족개발원 소속 전문강사
3. 아울러 신청사업장이 많을 경우 올해 신규로 신청하는 사업장 및 신청순서대로 우선 지원할 예정이며, 직장내 성희롱 예방 무료
    교육 지원여부에 대하여는 5월 중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