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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위험성평가 방법 안내자료 활용 안내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이종수 
전화번호
051-850-6476 
등록일
2023-04-18 
1. 2022. 11월말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이 발표된 이후, 2023년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분야 지도감독의 
   핵심은 위험성평가 중심 입니다.

2. 이미 위험성평가를 도입하여 하시는 사업장도 있으나, 이에 대해 어렵게 생각하시는 사업장이 많아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안내서를 배포하오니, 사업장에 사정에 맞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동 안내서는 고용노동부 고시(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개정 전 우선 배포하는 것이며, 동 방법을 
    사전 숙지하였다가 고시가 최종 개정되면,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중소규모 사업장을 위한 쉽고 간편한 위험성평가 방법 안내서 1부.  끝. 
첨부
  • 첨부파일 쉽고 간편한 위험성평가 방법 안내서(안)_게시용.pdf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