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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대응 매뉴얼」 및 부록 게시
담당부서
노사상생지원과 
담당자
천민영 
전화번호
051-850-6440 
등록일
2019-04-15 
'19.7.16. 시행되는 개정 근로기준법의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제도에 참고하도록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대응 매뉴얼」과 부록(외국 매뉴얼 사례)을 게시합니다.
 
첨부
  • 첨부파일 190222_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대응 매뉴얼(발간).pdf 다운로드
  • 첨부파일 190222_(부록)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방지를 위한 사업장 매뉴얼.pdf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