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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옥외노동자 건강보호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박덕묵 
전화번호
051-850-6427 
등록일
2019-02-18 
우리부는 장시간 바깥에서 일하는 노동자를 위해 미세먼지 대응 건강보호 지침서를 마련하였습니다.

작년(‘17.12.28) 미세먼지.황사 경보 발령 시 마스크 지급 등을 사업주 의무사항으로 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을 개정.시행한 바 있는데, 환경부의 미세먼지 특보 발령 이전부터 체계적으로 노동자에 대한 건강보호 조치를 준비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옥외노동자 건강보호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