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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 명단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이재호 
전화번호
051-850-6479 
등록일
2017-11-17 
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 명단입니다.
(위탁교육을 하는 경우 등록업체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등록기관은 지역제한 없이 위탁교육이 가능합니다)
○ 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
 -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정기교육(일반근로자, 관리감독자), 채용시 교육, 작업내용변경시 교육, 특별교육 등을 사업주의 위탁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
※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따른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은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며, 직접 교육이 어려운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
첨부
  • 첨부파일 고용노동부 사칭 교육기관 피해사례 및 예방방법.hwp 다운로드
  • 첨부파일 (2)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 목록(2017.11.17.현재).xls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