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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근로시간 단축지원금 등 지급 안내
담당부서
노사지원과 
전화번호
032-714-8726 
담당자
신성식 
등록일
2008-06-27 
 2004년 7월 공공기관 및 1,0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주 40시간제가 처음 실시된 이후 단계적으로 적용 대상사업장이 확대되어 금년 7월부터는 상시근로자 20인 이상 49인 이하 사업장에서 주 40시간제가 적용됩니다.
상시근로자 20인미만의 사업장이라도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주 40시간제를 조기에 적용받으려면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행하고자 하는 날의 14일 전까지 개정규정특례신고서를 관할 노동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주 40시간제를 조기에 도입하는 중소기업은 "중소기업 근로시간단축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교대제로 개편하는 기업도 "교대제전환지원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첨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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