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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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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도자료] 부천고용노동지청,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 운영
담당부서
지역협력과 
전화번호
032-714-8714 
담당자
정진희 
등록일
2016-10-06 

□ 10.5일 부천고용노동지청(지청장 장현석)은 고용보험제도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10.5~11.4.까지 한 달 동안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다 적발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 시 인정된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소멸됨은 물론 실업급여의 반환 및 부정수급에 대한 추가징수와 형사고발 등의 처분을 받게 된다.
○ 그러나 이번 자진신고 기간에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스스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부정수급액에 대한 추가징수와 형사고발을 면제받을 수 있다.
□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고용보험을 허위신고하거나, 취업/근로제공 (아르바이트, 일용직, 사업자 등록 사실 등)/소득발생 사실 등을 숨기고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경우를 모두 포함한다.
 
○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자진신고하거나 제보하려면 부천고용노동지청(지역협력과 부정수급조사팀) 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 우편, 전화 등으로 신고하면 된다.
※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관한 제보 및 문의
: (부천) 032-320-8960∼1, (김포) 031-999-0956
○ 부정수급 제보자에게는 부정수급액의 20%(연간 5백만원, 사업주 공모인 경우 5천만원) 한도로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 장현석 지청장은 “도덕적 해이와 고용보험 재정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실업급여 부정수급 행위를 지속적으로 근절해 나갈 계획”이라며 “실업급여를 부정수급 한 경우에는 이번 신고기간에 꼭 신고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 한편 부천고용노동지청은 금년 1~8월까지 부천・김포 지역의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358명을 적발하여 7억 5천여만 원을 반환명령 하였고, 부정수급자 및 사업주 등 총 33명에 대해 형사고발 또는 수사의뢰 조치를 했다.
첨부
  • 첨부파일 2016.10.6 보도자료(16년 하반기 자진신고기간운영).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