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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체류기간 내 자진출국 외국인근로자와 협조사업주에 대한 인센티브 안내
담당부서
부천종합고용안정센터 
전화번호
032-323-1919 
담당자
장백 
등록일
2005-03-31 
1. 우리 사무소에서는 합법화 외국인근로자 등의 자진 출국 유도를 적극 추진하여 금번 "고용허가제 활성화 및 외국인 고용질서 확립"이라는 성과를 거두기 위한 사업장 방문 계도 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 사무소 계도활동팀이 각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자진 출국 협조 사업주와 외국인에게 부여되는 인센티브 내용과 신청 절차등을 안내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각 사업장에서는 금번 계도활동에 자발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3. 계도 대상 및 시기
- 대상 : 외국인 고용 전사업장
- 시기 : 05년 3월부터 8월31일까지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