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해명
우리 지역의 각종 보도자료 및 잘못된 보도에 대한 해명자료입니다.
- 제목
- [보도자료] 부천고용노동지청,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 운영
- 담당부서
- 지역협력과
- 전화번호
- 032-714-8714
- 담당자
- 정진희
- 등록일
- 2017-09-25
부천고용노동지청,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 운영
□ 부천고용노동지청(지청장 장현석)은 고용보험제도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2017.10.16. ∼2017.11.15.까지 한 달 동안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다 적발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 시 인정된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소멸됨은 물론 실업급여의 반환 및 부정수급에 대한 추가징수와 형사고발 등의 처분을 받게 된다.
○ 그러나 이번 자진신고 기간에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스스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부정수급액에 대한 추가징수와 형사고발을 면제받을 수 있다.
□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고용보험을 허위신고하거나, 취업/근로제공 (아르바이트, 일용직, 사업자 등록 사실 등)/소득발생 사실 등을 숨기고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경우를 모두 포함한다.
○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자진신고하거나 제보하려면 부천고용노동지청(지역협력과 부정수급조사팀) 또는 거주지 관할 고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