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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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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도자료]부천고용노동지청, 반복.상습체불 사업장 감독 추진
담당부서
지역협력과 
전화번호
032-714-8714 
담당자
정진희 
등록일
2017-01-26 

부천고용노동지청, 반복․상습체불 사업장 감독 추진
- 최근 3년간 3회 이상 임금체불 신고된 사업장 -
□ 부천고용노동지청(지청장 장현석)은 체불예방 및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반복·상습 체불 사업장 감독」을 1월말부터 시작하여 10월까지 진행한다.
ㅇ 감독대상은 최근 3년간(‘13.7.1.~’16.6.30.) 체불임금 청산여부를 불문하고 임금 체불로 반기에 1회 이상 신고된 사례가 3회 이상인 반복·상습체불 사업장 중 73곳이다.
* 체불금액, 체불근로자수, 고의성, 기타감독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대상 선정
ㅇ 또한, 이번 감독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감독일정을 사업장에 통보하지 않는 불시감독으로 실시하며,
- 임금, 퇴직금 등 금품체불, 서면근로계약 체결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 중점 점검항목 : ①임금, 퇴직금 등 금품청산 ②근로시간 ③연장․야간․휴일근로 ④유급주휴일 ⑤최저임금 ⑥연차휴가 ⑦서면근로계약





<근로기준법 관련 규정>
제44조(도급 사업에 대한 임금지급)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이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
첨부
  • 첨부파일 보도자료(반복상습체불사업장 감독).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