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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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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도자료] 부천고용노동지청, 레스토랑·커피전문점 등 취약분야 근로조건 집중점검
담당부서
지역협력과 
전화번호
032-714-8714 
담당자
정진희 
등록일
2016-09-21 
□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지청장 장현석)은 청소년 등 취약근로자 보호를 위한 「2016년 하반기 기초고용질서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점검기간은 9.22~11.21.이며, 점검대상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익명게시판 제보 사업장을 포함하여 청소년들이 많이 일하는 대형 프랜차이즈 등의 사업장이다.

* 점검대상: 패밀리 레스토랑, 커피전문점, 백화점, 의류․잡화․쇼핑몰․아울렛 등

○기초고용질서 일제점검은 근로조건 취약 분야를 대상으로 매년 상․하반기 최저임금 위반, 임금체불, 서면근로계약 체결 여부를 집중 점검하는 것으로,
- 보다 많은 사업주의 법 준수를 유도하기 위해 점검대상의 2~3배 사업장을 선정하여 1달간 사전 계도하고, 이 중 법 위반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에 대해 점검을 실시한다.
* 사전계도(8.22∼9.21) : 최저임금액 안내, 표준근로계약서 제공, 위반 시 벌칙 내용 등을 안내

□이번 하반기 점검에서는 지난 2년간의 점검 결과를 토대로 점검대상과 점검방식 등을 일부 개편하였다.

○우선, 격년으로 나누어 점검을 실시해 온 유통부문과 프랜차이즈 부문은 청소년, 아르바이트 등에 대한 최저임금 위반 논란이 지속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매년 점검을 실시한다.

○또한, 사전 계도 없는 불시점검도 새롭게 실시할 계획으로, 그 대상은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운영한 익명게시판에 제보된 사업장이 해당된다.
○아울러, 금년 상반기에 처음 도입된 빅데이터를 활용한 스마트감독* 결과, 법 위반에 대한 적발실적 등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나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 과거 감독결과, 고용․산재보험 DB 등을 토대로 법 위반 사업장의 특성, 각 법 위반 간의 상관관계 등을 분석하여 전체 사업장의 분야별 취약지수를 점수화하여 대상 선정

□ 한편, 일제점검결과 법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법처리 등 엄정한 법 집행 등을 통해 기초적인 근로조건이 확보되도록 할 계획이다.

□ 장현석 부천고용노동지청장은 “이번 일제점검이 취약분야에서 근로하는 청소년 등의 기초적인 근로조건을 보호하고 사업주의 인식을 전환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보도 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 근로개선지도1과 신경선 근로감독관(☎ 032-714-8749)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첨부파일 2016.9.21(보도자료)기초고용질서.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