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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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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도자료]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 추진
담당부서
지역협력과 
전화번호
032-714-8714 
담당자
정진희 
등록일
2016-06-20 

□ 고용노동부 부천지청(지청장 김연식)는 7월부터 관내(부천, 김포지역) 신규설립사업장, 기초고용질서(임금체불, 근로계약서 미작성, 최저임금 위반) 확립이 필요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은 기존에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의 지도와 감독에 따른 타율적 개선에서 벗어나, 사업장 스스로 근로조건을 점검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자율적 개선 방법으로의 근로기준 정책의 전환점으로서
- 기업에게 노무관리에 소요되는 경제적 비용의 부담을 완화시키고, 근로자들에게는 실질적인 근로조건이 보장되도록 하는 지원사업이며

- 노무관리 전문가(서비스 수행자)가 직접 사업장을 방문해 노동관계법령을 설명하고 법 이행실태를 확인하여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자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 이를 위해 부천지청은 6월15일 한국공인노무사회 등 2개 기관을 수탁사업자로 선정하고 위탁계약을 맺었으며 신규설립사업장, 기초고용질서 확립이 필요한 사업장 241개소를 대상으로 2016.7월부터 3개월간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을 실시하며 이들 사업장을 대상으로 오는 30일 사업설명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 부천지청 김연식 지청장은 정부3.0 취지를 살려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노동관계법 불이행에 따른 사업주와 근로자간 마찰 해소는 물론, 근로자 권익보호에 도움을 주고 관계법령 미숙지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업주에 대한 처분을 사전에 예방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첨부
  • 첨부파일 부천고용노동지청 보도자료(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 추친 160620).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