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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중단 및 수급자격 인정 철회 공시송달 공고
담당부서
의정부지청 > 고용관리과 
전화번호
031-850-7796 
담당자
조민경 
등록일
2024-05-20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 철회 대상자에게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 공고 번호: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 공고 제2024-48호

 ○ 공고 방법: 의정부지청 및 소속 센터 게시판·홈페이지

 ○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 참조

 ○ 공고 기간: 2024. 5. 20. ~ 2024. 6. 3.(15일간)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제2024-48호) 1부.  끝.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