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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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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혹서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항목 한시 확대 적용 알림(추가)
- 등록일
- 2024-07-18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최은혜
- 전화번호
- 032-714-8783
우리 부에서는 혹서기 기간동안 옥외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운용이 가능한 품목을 한시적으로(6~9월) 확대하여 운용중에 있습니다. 최근 지속되는 폭염에 따라 천막, 텐트 등 간이 휴게시설에 설치하는 냉방기기를 사용이 가능한 품목으로 확대 (사용가능 항목 붙임 참조) 하오니, 혹서기 온열질환 예방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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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서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항목 한시 확대 적용 알림(추가).pdf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