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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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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2024년 고용노동정책 합동설명회 개최 안내
- 등록일
- 2024-03-12
- 담당부서
- 부천고용센터
- 담당자
- 안형남
- 전화번호
- 032-320-8929
우리 지청에서는 50인 미만 사업주를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및 사업주 지원제도를 알기 쉽게 설명하는 "고용노동정책 합동설명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합니다.
○ (일시) ‘24.3.20.(수) ~ ’24.4.25.(목) 총 4회, 14:00~16:00
○(장소) (부천지역)부천대학교 대강당, (김포지역)효원연수문화센터
○(대상) 50인 미만 기업 대표 및 관리자
○(주요내용)
- 중대재해처벌법 등 산업안전 분야 핵심내용
- 사업주가 알아야 할 노무관리 및 주요 노동법 위반사례
- 신속취업지원?기업도약보장패키지 및 일?생활균형지원제도(유연근무제?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등) 등 기업지원사업
- HRD 사업주 훈련, 능력개발전담주치의 등 기업지원 훈련사업
- 외국인 근로자 고용관리 및 체류지원
○(신청방법)안전보건교육포털(www.koshats.or.kr) 신청(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 사업주 교육 산업안전대진단(대면)_"날짜 확인") 또는 참가신청서 팩스제출(안전보건공단 경기중부 지사, 팩스 032-680-6552)
* 문의전화: 안전보건공단경기중부지사 032-680-6514~5
사업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일시) ‘24.3.20.(수) ~ ’24.4.25.(목) 총 4회, 14:00~16:00
회차 | 부천지역 | 회차 | 김포지역 |
1회차 | 3.20(수) | 2회차 | 3.21.(목) |
3회차 | 3.27.(수) | 4회차 | 3.28.(목) |
○(대상) 50인 미만 기업 대표 및 관리자
○(주요내용)
- 중대재해처벌법 등 산업안전 분야 핵심내용
- 사업주가 알아야 할 노무관리 및 주요 노동법 위반사례
- 신속취업지원?기업도약보장패키지 및 일?생활균형지원제도(유연근무제?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등) 등 기업지원사업
- HRD 사업주 훈련, 능력개발전담주치의 등 기업지원 훈련사업
- 외국인 근로자 고용관리 및 체류지원
○(신청방법)안전보건교육포털(www.koshats.or.kr) 신청(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 사업주 교육 산업안전대진단(대면)_"날짜 확인") 또는 참가신청서 팩스제출(안전보건공단 경기중부 지사, 팩스 032-680-6552)
* 문의전화: 안전보건공단경기중부지사 032-680-6514~5
사업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