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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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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23년 외국인근로자 숙련기능인력(E-7-4) 추천서 발급 신청 안내
- 등록일
- 2023-10-05
- 담당부서
- 지역협력과
- 담당자
- 지건일
- 전화번호
- 032-714-8710
법무부는 4년 이상 E-9, H-2 등의 자격으로 국내 취업활동 중인 외국인 중 숙련성 등이 검증된 자에게
숙련기능인력(E-7-4) 비자 전환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숙련기능인력 혁신적 확대(K-point e74)' 계획을 발표하면서,
고용부의 추천쿼터 역시 (제조업) 650명 → 3,000명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고용부 숙련기능인력 체류자격 추천 신청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사업장 및 관련 담당자께는 해당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기간) '23.10.5.(목) ~ 12.8.(금) * 쿼터 마감 전까지 상시접수
(접수처)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관서
(제출서류)
① 신청서
② 고용기업 추천서 및 추천자 신분증 사본
③ 외국인등록증, 여권사본
④표준근로계약서 사본
* 직접 방문 또는 팩스 접수 가능, 우편접수 불가
(선정절차)
(고용부)신청 사업장에 선정결과 통보(2주 이내)
→ (신청인) 고용부 발급 추천서를 첨부하여 법무부에 신청(~12.20.)
→ (법무부) 점수제 최저기준 충족 외국인을 전환대상자로 확정·통보
숙련기능인력(E-7-4) 비자 전환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숙련기능인력 혁신적 확대(K-point e74)' 계획을 발표하면서,
고용부의 추천쿼터 역시 (제조업) 650명 → 3,000명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고용부 숙련기능인력 체류자격 추천 신청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사업장 및 관련 담당자께는 해당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기간) '23.10.5.(목) ~ 12.8.(금) * 쿼터 마감 전까지 상시접수
(접수처)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관서
(제출서류)
① 신청서
② 고용기업 추천서 및 추천자 신분증 사본
③ 외국인등록증, 여권사본
④표준근로계약서 사본
* 직접 방문 또는 팩스 접수 가능, 우편접수 불가
(선정절차)
(고용부)신청 사업장에 선정결과 통보(2주 이내)
→ (신청인) 고용부 발급 추천서를 첨부하여 법무부에 신청(~12.20.)
→ (법무부) 점수제 최저기준 충족 외국인을 전환대상자로 확정·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