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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위험성평가 제도 실천 및 확산 분위기 조성을 위한 현수막 게시 요청
등록일
2023-05-26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남경우 
전화번호
032-714-8780 
1. 고용노동부에서는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시)'을 2023. 5. 23. 대폭 개정하여 시행하였습니다.
2. 이에 고용노동부는 올해 6월말까지 '새로운 위험성평가 집중 확산 기간'으로 정하고 개정된 위험성평가 제도의 현장 안착 및 자율적인 실천분위기 조성을 위해 현수막 시안을 마련하였사오니, 첨부의 현수막 시안을 참고하여 사업장에 적극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된 파일은 압축된 것으로 압축을 풀어 pdf 뷰어를 사용하면 시안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