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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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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2023년 채용강요 등 건설현장 불법행위 일제점검기간 운영 안내
- 등록일
- 2023-05-12
- 담당부서
- 지역협력과
- 담당자
- 박지연
- 전화번호
- 032-320-8963
2023년 채용강요 등 건설현장 불법행위 집중신고기간 및 지도점검을 아래와 같이 운영합니다.
ㅇ 집중 신고 및 지도점검기간: 2023.5.12.(금) ~ 6. 30.(수)
ㅇ 신고대상: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ㅇ 주요내용
- (제4조) 거짓채용광고 등의 금지
- (제4조의2) 채용 강요 등의 금지
- (제4조의3) 출신지역 등 개인정보 요구 금지
- (제9조) 채용심사비용의 부담 금지
- (제11조) 채용서류의 반환 등
ㅇ 신고방법 : 고용노동부 누리집(노사부조리신고센터 또는 민원마당)
ㅇ 문의 : 032-320-8963
ㅇ 집중 신고 및 지도점검기간: 2023.5.12.(금) ~ 6. 30.(수)
ㅇ 신고대상: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ㅇ 주요내용
- (제4조) 거짓채용광고 등의 금지
- (제4조의2) 채용 강요 등의 금지
- (제4조의3) 출신지역 등 개인정보 요구 금지
- (제9조) 채용심사비용의 부담 금지
- (제11조) 채용서류의 반환 등
ㅇ 신고방법 : 고용노동부 누리집(노사부조리신고센터 또는 민원마당)
ㅇ 문의 : 032-320-89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