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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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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 사업장 신청안내
- 등록일
- 2023-03-14
- 담당부서
- 근로개선지도1과
- 담당자
- 이해용
- 전화번호
- 032-714-8769
2023년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 사업장 신청을 안내드리니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이란?
사업장 스스로 법정 근로조건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법 위반을 개선하도록 공인노무사 등 전문가의 서비스를 지원
* 공인노무사 등 전문가의 자율점검 지원 서비스 비용은 고용노동부에서 부담
1. 개요
○ 사업기간: 2023.3월 ~ 10월
○ 점검내용: 근로계약, 임금·퇴직금 지급, 근로시간, 최저임금 준수, 취업규칙, 출산휴가·육아휴직 등
노동관계법 18개 항목
○ 신청대상: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100인 미만 사업장(업종 무관)*
* 신청 사업장의 지원 여부는 지방관서의 지원사업 추진율, 대상 사업장 확정 여부에 따라 제한될 수 있음
○ 신청기간: 2023.3월~9월
○ 신청방법 및 접수처 :기초노동질서 자율점검 지원사업 신청서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로 제출
○ 문의처: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 사업 담당 부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기관소개 →조직안내 → 소속기관 참고
※ 신청 사업장 인센티브(특전)
신청 사업장 중 법 위반이 없거나 법 위반을 개선한 사업장은 다음과 같은 특전이 있으니 참조하여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당해 연도와 다음 연도 정기감독 대상에서 제외(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25조)
-일터혁신 지원사업* 선정 우대(신청: 지방관서 근로개선지도과)
-일하는 방식의 변화를 통해 성과(생산성 제고, 품질향상 등)와 근로생활의 질을 함께 높이는 기업의 혁신 활동에 대한
전문 컨설팅 제공(1,300만원 한도 전액 국비지원)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이란?
사업장 스스로 법정 근로조건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법 위반을 개선하도록 공인노무사 등 전문가의 서비스를 지원
* 공인노무사 등 전문가의 자율점검 지원 서비스 비용은 고용노동부에서 부담
1. 개요
○ 점검내용: 근로계약, 임금·퇴직금 지급, 근로시간, 최저임금 준수, 취업규칙, 출산휴가·육아휴직 등
노동관계법 18개 항목
○ 신청대상: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100인 미만 사업장(업종 무관)*
* 신청 사업장의 지원 여부는 지방관서의 지원사업 추진율, 대상 사업장 확정 여부에 따라 제한될 수 있음
○ 신청기간: 2023.3월~9월
○ 신청방법 및 접수처 :기초노동질서 자율점검 지원사업 신청서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로 제출
○ 문의처: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 사업 담당 부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기관소개 →조직안내 → 소속기관 참고
※ 신청 사업장 인센티브(특전)
신청 사업장 중 법 위반이 없거나 법 위반을 개선한 사업장은 다음과 같은 특전이 있으니 참조하여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당해 연도와 다음 연도 정기감독 대상에서 제외(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25조)
-일터혁신 지원사업* 선정 우대(신청: 지방관서 근로개선지도과)
-일하는 방식의 변화를 통해 성과(생산성 제고, 품질향상 등)와 근로생활의 질을 함께 높이는 기업의 혁신 활동에 대한
전문 컨설팅 제공(1,300만원 한도 전액 국비지원)
첨부
- 기초노동질서 자율점검 지원사업 사업 참여 안내문.hwpx 다운로드 미리보기
-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기초노동질서 자율점검) 사업장 신청 안내(카드뉴스).png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