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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건설업 자율점검 요청 안내
등록일
2022-07-29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권영희 
전화번호
032-714-8784 
1. 귀 사의 산업재해예방 노력에 감사드리며 무재해를 기원합니다.

2.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현장은 경영책임자가 건설현장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을 위해 본사 안전보건전담조직 등을 통해 시공현장을 불시점검 실시하고 안전시설 보완, 안전인력 충원 등의 개선조치를 해야 함을 알려드리오니 법 위반이 발생하지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이에, 우리 부는 건설현장에서 수시로 자율점검을 실시 할 수 있도록 「중소 건설현장을 위한 사망사고 기인물 자율점검표*」를 제작·배포하였으니 아래 주소를 통하여 자율점검표를 확인 후 자율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요청합니다.
   * 고용노동부(http://www.moel.go.kr) - 정책자료-정책자료실('22.6.13.등록)


?4. 아울러, 우리 지청에서는 3분기 건설업 감독을 실시하고 있으니 감독 시 확인된 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조치할 예정임을 안내 드리니 항상 현장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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