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국민에게 신속히 알려드릴 필요성이 있는 자료를 제공해 드립니다.
- 제목
-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 제도」 안내
- 등록일
- 2022-05-15
- 담당부서
- 지역협력과
- 담당자
- 이영규
- 전화번호
- 031-999-0916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 제도」 안내문의 16개국 번역본을 붙임과 같이 게시하오니 고용허가 사업주 및 외국인 근로자께서는 번역본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조정(1등급→2등급, 4.25.)에 따라 유급휴가비·생활지원비는 격리의무가 유지되는 이행기 ('22. 4. 25. 부터 4주간)까지 지급되므로 이점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코로나19 입원 및 격리자생활지원비 지원사업 안내(한글, 16개국)
붙임 코로나19 입원 및 격리자생활지원비 지원사업 안내(한글, 16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