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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대량고용변동신고 제도 안내
등록일
2022-02-22 
담당부서
지역협력과 
담당자
정찬희 
전화번호
-032-320-8990 
사업주가 생산설비의 자동화, 사업규모의 축소, 조정 등으로 대량고용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그 변동사항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첨부파일(안내문, 신고서식)을 참고하시어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 기준) 1개월 이내 이직하는 근로자의 수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 상시근로자수 300명 미만의 사업장은 30명 이상 이직
  - 상시근로자수 300명 이상의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총 수의 10%이상 이직

ㅇ (신고 방법) 사업주는 대량변동 발생 30일 전에 '대량고용변동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지역협력과)에 신고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의 안내문, 신고서식을 참고하시 바랍니다.


 
첨부
  • 첨부파일 대량고용변동신고 제도 안내문 및 신고서식.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