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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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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2022년 상반기 건설업 자율안전컨설팅 신청 안내
- 등록일
- 2022-01-12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권영희
- 전화번호
- 032-714-8784
건설현장에서 자체적으로 외부전문가에 의한 안전점검을 실시함으로써 자율안전관리능력을 향상시키고자 "건설업 자율안전컨설팅" 사업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현장은 신청기한 내 부천지청 산재예방지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대상
- 공사금액 120억원 이상 건설현장 중 '20~'21년(발생일 기준) 연속하여 사고사망재해가 발생하지 않고, 산재예방실적
평가(노력도) 점수가 70점 이상이면서 산업재해발생률(사고사망만인율)이 평균 0.5배 이하인 업체, 대형사고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업체 제외
O 신청기한
- 2022.1.28.(금)까지 제출
O 신청방법
- 우편 또는 방문접수 가능
O 제출서류
- 첨부 1의 자율안전컨설팅 신청서, 계약서, 전문가(점검수행자) 자격증 사본, 컨설팅 이행계획서 및 수행계획서
- 첨부 2의 자율안전컨설팅 점검표는 자율안전컨설팅 대상 현장으로 선정 시, 취약시기별로 제출해야 하는 자료
O 혜택
- 승인 이후 프로그램을 충실히 이행할 경우 프로그램 이행기간 동안 3대 취약시기 및 추락감독 등 정기감독 유예
(단, 중대재해 발생 또는 지방관서 필요시 점검을 실시하여 안전관리 상태가 극히 불량한 경우 승인 취소 후 감독 실시)
O 대상
- 공사금액 120억원 이상 건설현장 중 '20~'21년(발생일 기준) 연속하여 사고사망재해가 발생하지 않고, 산재예방실적
평가(노력도) 점수가 70점 이상이면서 산업재해발생률(사고사망만인율)이 평균 0.5배 이하인 업체, 대형사고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업체 제외
O 신청기한
- 2022.1.28.(금)까지 제출
O 신청방법
- 우편 또는 방문접수 가능
O 제출서류
- 첨부 1의 자율안전컨설팅 신청서, 계약서, 전문가(점검수행자) 자격증 사본, 컨설팅 이행계획서 및 수행계획서
- 첨부 2의 자율안전컨설팅 점검표는 자율안전컨설팅 대상 현장으로 선정 시, 취약시기별로 제출해야 하는 자료
O 혜택
- 승인 이후 프로그램을 충실히 이행할 경우 프로그램 이행기간 동안 3대 취약시기 및 추락감독 등 정기감독 유예
(단, 중대재해 발생 또는 지방관서 필요시 점검을 실시하여 안전관리 상태가 극히 불량한 경우 승인 취소 후 감독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