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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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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단계적 일상회복 유예 및 해외입국자 격리면제조치 변경 사항 안내
- 등록일
- 2021-12-04
- 담당부서
- 지역협력과
- 담당자
- 이영규
- 전화번호
- 031-999-0914
단계적 일상회복 후 감염자, 위중증 환자 수가 급증하고 지난 11월 27일 변이 바이러스가 국내 유입되는 등 방역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단계적 일상회복 2차 개편을 유보하고, 4주간('21. 12. 6.~'22. 1. 2.)
바이러스 국내 유입과 지역사회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별방역 대책을 실시하며 해외 입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확인 요청드립니다.
- 모든 국가(전 세계) 입국자는 예방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10일간 자가격리 실시
- 일시 출국한 외국인근로자는 한국 내 격리장소를 마련한 후 현지 EPS센터에서 자가격리확인서를 발급받아 탑승권
발권 및 입국시에 이를 제출(자가격리 확인서가 없는 경우 탑승권 발권 제한)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단계적 일상회복 2차 개편을 유보하고, 4주간('21. 12. 6.~'22. 1. 2.)
바이러스 국내 유입과 지역사회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별방역 대책을 실시하며 해외 입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확인 요청드립니다.
- 모든 국가(전 세계) 입국자는 예방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10일간 자가격리 실시
- 일시 출국한 외국인근로자는 한국 내 격리장소를 마련한 후 현지 EPS센터에서 자가격리확인서를 발급받아 탑승권
발권 및 입국시에 이를 제출(자가격리 확인서가 없는 경우 탑승권 발권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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