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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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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채용절차법 위반행위「하반기 집중신고 및 지도ㆍ점검기간 」운영
- 등록일
- 2021-11-03
- 담당부서
- 지역협력과
- 담당자
- 김경미
- 전화번호
- 032-320-8985
○ 운영기간: ’21. 11. 3.(수) ~ 11. 26.(금)
○ 지도·점검기간: ’21. 11. 8.(월) ~ 12. 10.(금)
○ 신고대상: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
< 채용절차법 주요내용 >
① 거짓채용광고 등의 금지(제4조)
- 거짓 채용광고 금지, 채용광고 내용의 불리한 변경 금지, 구직자 지적 재산권의 구인자 귀속 금지
② 채용 강요 등의 금지(제4조의2)
- 법령을 위반하여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 강요 등을 하는 행위, 채용과 관련하여 금전,물품, 향응 또는 재산 상의 이익을 수수.제공하는 행위 금지
③ 출신지역 등 개인정보 요구 금지(제4조의3)
- 구인자가 구직자에게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개인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 자료로 수집하는 행위 금지
* (구직자 본인) 용모, 키, 체중 등 신체적 조건, 출신지역, 혼인여부, 재산
(구직자 본인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 학력 .직업. 재산
④ 채용심사비용의 부담 금지(제9조)
- 구인자는 채용심사를 목적으로 구직자에게 채용서류 제출에 드는 비용 이외의 일체의 금전적 비용을 부담시키지 못함
⑤ 채용서류의 반환 등(제11조)
- 구직자가 채용서류 반환 등을 요구할 경우 구인자는 반환하여야 하며, 반환되지 않은 채용서류는 파기
○ 신고방법
- (인터넷)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민원마당
- (방문/우편) 경기 부천시 길주로351, 부천고용복지플러스센터 3층 지역협력팀
- (전화 / 팩스) 032-320-8985 / 0508-8230-0147
○ 지도·점검기간: ’21. 11. 8.(월) ~ 12. 10.(금)
○ 신고대상: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
< 채용절차법 주요내용 >
① 거짓채용광고 등의 금지(제4조)
- 거짓 채용광고 금지, 채용광고 내용의 불리한 변경 금지, 구직자 지적 재산권의 구인자 귀속 금지
② 채용 강요 등의 금지(제4조의2)
- 법령을 위반하여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 강요 등을 하는 행위, 채용과 관련하여 금전,물품, 향응 또는 재산 상의 이익을 수수.제공하는 행위 금지
③ 출신지역 등 개인정보 요구 금지(제4조의3)
- 구인자가 구직자에게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개인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 자료로 수집하는 행위 금지
* (구직자 본인) 용모, 키, 체중 등 신체적 조건, 출신지역, 혼인여부, 재산
(구직자 본인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 학력 .직업. 재산
④ 채용심사비용의 부담 금지(제9조)
- 구인자는 채용심사를 목적으로 구직자에게 채용서류 제출에 드는 비용 이외의 일체의 금전적 비용을 부담시키지 못함
⑤ 채용서류의 반환 등(제11조)
- 구직자가 채용서류 반환 등을 요구할 경우 구인자는 반환하여야 하며, 반환되지 않은 채용서류는 파기
○ 신고방법
- (인터넷)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민원마당
- (방문/우편) 경기 부천시 길주로351, 부천고용복지플러스센터 3층 지역협력팀
- (전화 / 팩스) 032-320-8985 / 0508-8230-0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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