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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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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전동식 지게차 조종자격 시행시기 연장 및 유경험자 특례 안내
- 등록일
- 2020-11-25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남진주
- 전화번호
- 032-714-8783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예방 등을 위해 지게차 조종자격 시행 시기 유예와 유경험자에 대해 안전보건공단이 실시하는 「지게차 조종전문교육 과정」을 이수한 경우 자격을 인정하는 특례규정을 마련할 예정입니다.(고용노동부공고 제2020-433호)
전동식 지게차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는 붙임의 자료를 참고하시어 지게차 조종 유경험자에게 지게차 조종에 필요한 교육을 이수받을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조종자격 시행시기>
(현행) '21.1.16.부터 시행 → (개정예정) ’21.7.16.부터 시행(6개월 연장)
<전동식 지게차 조종자격>
(현행)
① 지게차운전기능사 자격
② 소형 건설기계의 조종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개정예정)
① 지게차운전기능사 자격
② 소형 건설기계의 조종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③ 유경험자(운전면허+3개월 조종경험)로서 안전보건공단의 사이버교육(2시간)을 이수한 사람 (‘21.7.15.까지)
전동식 지게차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는 붙임의 자료를 참고하시어 지게차 조종 유경험자에게 지게차 조종에 필요한 교육을 이수받을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조종자격 시행시기>
(현행) '21.1.16.부터 시행 → (개정예정) ’21.7.16.부터 시행(6개월 연장)
<전동식 지게차 조종자격>
(현행)
① 지게차운전기능사 자격
② 소형 건설기계의 조종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개정예정)
① 지게차운전기능사 자격
② 소형 건설기계의 조종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③ 유경험자(운전면허+3개월 조종경험)로서 안전보건공단의 사이버교육(2시간)을 이수한 사람 (‘21.7.15.까지)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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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_지게차 조종전문교육 특례 안내.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