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전동식 지게차 조종자격 시행시기 연장 및 유경험자 특례 안내
등록일
2020-11-25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남진주 
전화번호
032-714-8783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예방 등을 위해 지게차 조종자격 시행 시기 유예와 유경험자에 대해 안전보건공단이 실시하는 「지게차 조종전문교육 과정」을 이수한 경우 자격을 인정하는 특례규정을 마련할 예정입니다.(고용노동부공고 제2020-433호)

전동식 지게차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는 붙임의 자료를 참고하시어 지게차 조종 유경험자에게 지게차 조종에 필요한 교육을 이수받을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조종자격 시행시기>
(현행) '21.1.16.부터 시행 → (개정예정) ’21.7.16.부터 시행(6개월 연장)


<전동식 지게차 조종자격>
(현행)
① 지게차운전기능사 자격
② 소형 건설기계의 조종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개정예정)
① 지게차운전기능사 자격
② 소형 건설기계의 조종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③ 유경험자(운전면허+3개월 조종경험)로서 안전보건공단의 사이버교육(2시간)을 이수한 사람 (‘21.7.15.까지)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