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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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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직업능력개발 훈련교사 자격 대여 금지 및 처벌에 관한 안내
- 등록일
- 2020-09-28
- 담당부서
- 부천고용센터
- 담당자
- 김규리
- 전화번호
- 032-320-8997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개정에 따라 2020년 10월 1일부터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린 사람 또는 알선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관내 훈련기관 및 훈련교사께서는 동 내용을 참고하여 위반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훈련교사자격 대여 금지 및 처벌 안내포스터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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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능력개발 훈련교사 자격 대여 금지 및 처벌에 관한 안내포스터.pdf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