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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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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외국인 근로자 일시출국 외국인 근로자(E-9) 자가격리 확인서 번역본
- 등록일
- 2020-05-15
- 담당부서
- 지역협력과
- 담당자
- 김상헌
- 전화번호
- 032-320-8980
1. 우리부에서는 일시 출국한 외국인 근로자(E-9)에 대한 방역을 강화하기 위하여「일시 출국 외국인 근로자(E-9)관리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입국 전에 자가격리 거소를 마련하도록 '자가격리 확인서' 발급을 의무화하였습니다.
<외국인 근로자(E-9비자) 입국 전ㆍ후 관리절차>
입국 전(자가격리 확인서 발급 2부)? 탑승권 발권 시(자가격리 확인서 소지자 발권자 발권, 자가격리 확인서 미소지자 발권제한? 한국 입국 검역 시(자가격리 확인서 소지자 신속 입국/자가격리 확인서 미소지자 거소 마련되지않을 경우 입국 불허)
2. 이와 관련하여, 일시 출국한 외국인 근로자(E-9)가 국내 입국 시 발급받는 자가격리 확인서 번역본을 붙임과 같이 첨부하오니 송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자가격리 확인서 번역본 1부. 끝.
<외국인 근로자(E-9비자) 입국 전ㆍ후 관리절차>
입국 전(자가격리 확인서 발급 2부)? 탑승권 발권 시(자가격리 확인서 소지자 발권자 발권, 자가격리 확인서 미소지자 발권제한? 한국 입국 검역 시(자가격리 확인서 소지자 신속 입국/자가격리 확인서 미소지자 거소 마련되지않을 경우 입국 불허)
2. 이와 관련하여, 일시 출국한 외국인 근로자(E-9)가 국내 입국 시 발급받는 자가격리 확인서 번역본을 붙임과 같이 첨부하오니 송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자가격리 확인서 번역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