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5월,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강조 기간 안내
- 등록일
- 2020-05-04
- 담당부서
- 지역협력과
- 담당자
- 이진아
- 전화번호
- 032-320-8960
중부지방노동청부천지청은 고용보험제도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2020.5.1.~5.31. 한달 간을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강조 기간”으로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하여 근무기간,이직사유를 허위로 신고하거나, 실업급여 지급기간 중 취업, 근로 제공, 소득발생, 자영업개시 등의 사실에 대해 신고하지 않고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실업급여액의 반환 뿐만 아니라, 부정수급액에 대한 추가징수와 함께 형사처벌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정수급 사실을 자진신고하면 추가징수 면제 되오니 이번 자진신고기간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방법 : 방문, 전화, 우편, 팩스(0508-8230-0156) 등
♣ 접수창구
[부천, 김포] 부천시 길주로 351 부천고용복지+센터 6층 지역협력과 부정수급조사팀
○ 문의 032-320-8960 ~ 1
붙임: 자진신고기간 운영 안내문 1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하여 근무기간,이직사유를 허위로 신고하거나, 실업급여 지급기간 중 취업, 근로 제공, 소득발생, 자영업개시 등의 사실에 대해 신고하지 않고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실업급여액의 반환 뿐만 아니라, 부정수급액에 대한 추가징수와 함께 형사처벌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정수급 사실을 자진신고하면 추가징수 면제 되오니 이번 자진신고기간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방법 : 방문, 전화, 우편, 팩스(0508-8230-0156) 등
♣ 접수창구
[부천, 김포] 부천시 길주로 351 부천고용복지+센터 6층 지역협력과 부정수급조사팀
○ 문의 032-320-8960 ~ 1
붙임: 자진신고기간 운영 안내문 1부.
첨부
-
2020 상반기_자진신고 안내문.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