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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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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관광·공연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고시 알림
- 등록일
- 2020-03-30
- 담당부서
- 지역협력과
- 담당자
- 이민준
- 전화번호
- 032-320-8900
고용노동부고시 제 2020-71호
고용노동부는 3.16.자로 관광·공연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고시를 제정하였습니다.
이에따라 9.15.까지 6개월 간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등 4개업종에 종사하는 사업주와
근로자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직업훈련, 취업성공패키지 등 지원이 강화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는 3.16.자로 관광·공연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고시를 제정하였습니다.
이에따라 9.15.까지 6개월 간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등 4개업종에 종사하는 사업주와
근로자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직업훈련, 취업성공패키지 등 지원이 강화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