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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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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코로나19 관련 '마스크 사용 개정 권고사항' 안내
등록일
2020-03-10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선옥남 
전화번호
032-714-8787 
마스크 사용 개정 권고사항 안내 드립니다 .
비상상황에서의 한시적 지침 입니다. 
0 적용대상: 지역사회 일반인
0 일반원칙: 
 1) 개인물품 위생관리, 사회적 거리확보, 실내 환기 등 개인위생 철저
 2) 감염의심환자와 접촉 등 감염위험성이 있는 경우, 기저질환이 있는 고위험군은 보건용 마스크 사용
 3) 감염 우려가 낮거나, 보건용 마스크가 없는 경우, 면마스크(정전기 필터 교체포함) 사용도 도움이
 4) 혼잡도 낮은 야외, 가정 내, 개별 공간은 마스크 착용 불필요

< 보건용 마스크 착용이 필요한 경우>
0 KF94이상 착용:
코로나19 의심자를 돌보는 경우
0 KF80이상 착용:
 1) 의료기관을 방문
하는 경우
 2) 기침, 콧물 등 호흡기 증상 있는 경우
 3) 감염전파 위험 높은 직업군 종사자(대중교통 운전기사, 판매원, 역무원, 집배원, 택배기사 등)
 4)
건강취약게층, 기저질환자 등이 환기가 잘 안되는 공간에서 2미터 이내 다른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 보건용 마스크 사용시 주의사항>
 0 재사용하는 경우
 
1) 오염 우려 적은 곳에서 일시적 사용이 동일인에 한해 재사용
  2) 사용한 보건용 마스크는 환기 잘되는 곳에서 건조한 후 재사용
  3) 헤어드라이기를 이용한 건조, 전자레인지 또는 알코옥 소독, 세탁은 하지 말 것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