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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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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국가기술자격법위반(자격증대여)에 따른 행정처분 통지 공지송달 공고
- 등록일
- 2020-02-20
- 담당부서
- 부천고용센터
- 담당자
- 이미래
- 전화번호
- 032-320-8995
국가기술자격법 제16조제1항제3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제1항(별표18)에 의거 행정처분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020. 2. 18.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북부지청장
1. 건 명: 국가기술자격법 위반(자격증 대여)에 따른 행정처분 통지
2. 근 거: 국가기술자격법 제16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1항(별표18), 행정절차법 제14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안*선(1966.1.23.)에 대한 국가기술자격증 자격 취소 처분
4. 공고기간: 2020. 2. 18. ~ 2020. 3. 2.(14일간)
5. 기타사항은 서울북부고용센터 직업능력개발팀 황영신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Tel: 02-2171-1824, FAX: 02-6915-4086)
2020. 2. 18.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북부지청장
1. 건 명: 국가기술자격법 위반(자격증 대여)에 따른 행정처분 통지
2. 근 거: 국가기술자격법 제16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1항(별표18), 행정절차법 제14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안*선(1966.1.23.)에 대한 국가기술자격증 자격 취소 처분
4. 공고기간: 2020. 2. 18. ~ 2020. 3. 2.(14일간)
5. 기타사항은 서울북부고용센터 직업능력개발팀 황영신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Tel: 02-2171-1824, FAX: 02-6915-4086)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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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청 공시송달 공고문(제2020-8호).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