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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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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해빙기 대비 건설현장 감독 안내
등록일
2020-02-03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안서종 
전화번호
032-714-8780 
Ⅰ. 추진 배경
□ 해빙기는 겨우내 지연된 공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기로 지반의 연약화에 따른 지반침하 및 토사붕괴, 각종 화기작업으로 인한 화재 등 대형사고 위험이 높음
Ⅱ. 기본 방침
□ (자체점검 및 사전교육) 감독 전 해빙기 안전대책에 대해 현장 책임자를 대상으로 사전교육하고, 사업장에서 자체점검 후 개선토록 조치
□ (불시감독) 안전관리 불량현장과 해빙기 위험현장을 중심으로 불시감독 실시
Ⅲ. 세부 추진 계획
1.사업장 자체점검 및 안전교육
□ (대상) 관내 전(全) 건설현장
□ (기간) ’20.2.3.(월) ~ 2.14.(금) < 2주간 >
□ (방법)「해빙기 건설현장 안전보건 길잡이」및 자율점검표를 배포하고, 현장에서 원?하청 합동 자체점검을 실시토록 조치
○ (방지계획서 제출대상, 공사금액 120억 이상) 안전보건공단을 통하여 자체점검 실시토록 안내
○ (공사금액 1억∼120억원 미만)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을 통하여 자체점검 실시토록 안내
○ (공사금액 1억원 미만) 민간위탁기관을 통하여 기술지원 사업장(본사)에 자체점검 실시토록 안내
2.지방관서 불시감독
□ (감독 기간) ‘20.2.17.(월) ~ 3.6.(금) < 3주간 >
□ (감독 방법) 불시감독, 안전수칙이 준수되도록 엄정하게 감독
□(감독 내용) 해빙기 취약사항인 지반·토사 붕괴 등 안전?보건관리 실태 뿐만 아니라 건설업 주요 사고원인인 추락 예방조치에 대해서도 중점 점검
□ (감독결과 조치)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 따라 행·사법조치

붙임 : 해빙 건설현장 안전보건 길잡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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