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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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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직장내 괴롭힘 금지제도 표준취업규칙(예시) 게시
- 등록일
- 2019-07-16
- 담당부서
- 근로개선지도1과
- 담당자
- 이동훈
- 전화번호
- 032-714-8791
2019.7.16.부터 시행중인 직장내 괴롭힘 금지제도 관련 취업규칙 예시문을 첨부와 같이 게시하오니
취업규칙 변경신고 등 관련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의 예시된 취업규칙변경신고를 하실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함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근로개선지도1과 이동훈(032-714-8791)
취업규칙 변경신고 등 관련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의 예시된 취업규칙변경신고를 하실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함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근로개선지도1과 이동훈(032-714-8791)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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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 미만)취업규칙 직장내괴롭힘 예시.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