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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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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관련 교육자료 게시
- 등록일
- 2019-07-15
- 담당부서
- 근로개선지도1과
- 담당자
- 임순화
- 전화번호
- 032-714-8794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라 오는 7.16.부터 시행되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와 관련하여 사업장 내 자체 설명회 및 교육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붙임과 같이 교육 자료를 배포하오니 관내 사업장에서는 붙임자료를 적극 활용하시어 직장내 괴롭힘 금지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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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_내_괴롭힘_교육자료(게시).pdf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