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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불법직업소개등 신고포상금제 안내
등록일
2019-04-01 
담당부서
지역협력과 
담당자
안형남 
전화번호
032-320-8985 
                                        << 불법직업소개 등 신고포상금제 안내  >>

□ 신고포상금 제도(직업안정법 제45조의3)
    불법직업소개 및 거짓구인광고를 한 자를 관계 행정기관에 신고하거나 수사기관에 고발하여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신고자에 대해 포상금 지급
□ 신고 또는 고발 대상
  - 불법직업소개(직업안정법 제4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 거짓구인광고(직업안정법 제3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4조)
□ 신고기관
  - 불법직업소개 : 국내 직업소개 관련은 시·군·구에, 국외 관련은 지방고용노동청(고용관리과)에 신고
  - 거짓구인광고 : 근로자모집, 국외 직업소개사업, 근로자공급 사업을 하는 자의 거짓구인광고는 지방고용노동청(고용관리과)에 신고
  -  국내 직업소개사업자가 행한 거짓구인광고는 시·군·구에 신고
□ 고발(고소)기관
  - 불법직업소개 및 거짓구인광고 관련 고발(고소): 경찰·검찰 등 수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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