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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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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불법직업소개등 신고포상금제 안내
- 등록일
- 2019-04-01
- 담당부서
- 지역협력과
- 담당자
- 안형남
- 전화번호
- 032-320-8985
<< 불법직업소개 등 신고포상금제 안내 >>
□ 신고포상금 제도(직업안정법 제45조의3)
불법직업소개 및 거짓구인광고를 한 자를 관계 행정기관에 신고하거나 수사기관에 고발하여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신고자에 대해 포상금 지급
□ 신고 또는 고발 대상
- 불법직업소개(직업안정법 제4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 거짓구인광고(직업안정법 제3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4조)
□ 신고기관
- 불법직업소개 : 국내 직업소개 관련은 시·군·구에, 국외 관련은 지방고용노동청(고용관리과)에 신고
- 거짓구인광고 : 근로자모집, 국외 직업소개사업, 근로자공급 사업을 하는 자의 거짓구인광고는 지방고용노동청(고용관리과)에 신고
- 국내 직업소개사업자가 행한 거짓구인광고는 시·군·구에 신고
□ 고발(고소)기관
- 불법직업소개 및 거짓구인광고 관련 고발(고소): 경찰·검찰 등 수사기관
□ 신고포상금 제도(직업안정법 제45조의3)
불법직업소개 및 거짓구인광고를 한 자를 관계 행정기관에 신고하거나 수사기관에 고발하여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신고자에 대해 포상금 지급
□ 신고 또는 고발 대상
- 불법직업소개(직업안정법 제4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 거짓구인광고(직업안정법 제3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4조)
□ 신고기관
- 불법직업소개 : 국내 직업소개 관련은 시·군·구에, 국외 관련은 지방고용노동청(고용관리과)에 신고
- 거짓구인광고 : 근로자모집, 국외 직업소개사업, 근로자공급 사업을 하는 자의 거짓구인광고는 지방고용노동청(고용관리과)에 신고
- 국내 직업소개사업자가 행한 거짓구인광고는 시·군·구에 신고
□ 고발(고소)기관
- 불법직업소개 및 거짓구인광고 관련 고발(고소): 경찰·검찰 등 수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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