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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2019년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사업 시행공고
등록일
2019-01-02 
담당부서
부천고용센터 
담당자
윤의식 
전화번호
032-320-8972 
2019년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지원사업" 시행공고
고용노동부 공고 제 2018 - 502 호

고용노동부는 "2019년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지원사업"의 시행공고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바랍니다.
    
     0 사업규모: '19년 신규 9.8만명 지원
       * ‘19년 지원인원을 초과하거나 지원예산 소진시에는 사업이 조기에 마감될 수 있음
   
< ‘19년 주요 제도 변경 내용 >
 
   <구분>                     <변경전(2018년)>                               <변경후(2019년)>
0 기업규모 및             17년말 피보험자수 기준                      ‘18년 연평균 피보험자수 기준
  근로자 증가여부        * ‘18년 신규성립기업은 성립일 기준       * ‘19년 신규성립기업은 성립일이
  판단기준                                                                         속한달의 말일 기준
0 신청 주기                       1개월 단위                                        3개월 단위
☞ 동 사업은 최초 채용 청년부터 3년간 지원하므로 ‘18년 旣 참여기업은 ’19년 신규 채용을 하더라도 ‘18년 지침 적용 (지침 p28 경과규정 참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자료<청년 추가고용장려금 지원사업 시행지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문의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로 하시기 바랍니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