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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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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2019년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사업 시행공고
- 등록일
- 2019-01-02
- 담당부서
- 부천고용센터
- 담당자
- 윤의식
- 전화번호
- 032-320-8972
2019년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지원사업" 시행공고
고용노동부 공고 제 2018 - 502 호
고용노동부는 "2019년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지원사업"의 시행공고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바랍니다.
0 사업규모: '19년 신규 9.8만명 지원
* ‘19년 지원인원을 초과하거나 지원예산 소진시에는 사업이 조기에 마감될 수 있음
< ‘19년 주요 제도 변경 내용 >
<구분> <변경전(2018년)> <변경후(2019년)>
0 기업규모 및 17년말 피보험자수 기준 ‘18년 연평균 피보험자수 기준
근로자 증가여부 * ‘18년 신규성립기업은 성립일 기준 * ‘19년 신규성립기업은 성립일이
판단기준 속한달의 말일 기준
0 신청 주기 1개월 단위 3개월 단위
☞ 동 사업은 최초 채용 청년부터 3년간 지원하므로 ‘18년 旣 참여기업은 ’19년 신규 채용을 하더라도 ‘18년 지침 적용 (지침 p28 경과규정 참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자료<청년 추가고용장려금 지원사업 시행지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문의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로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공고 제 2018 - 502 호
고용노동부는 "2019년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지원사업"의 시행공고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바랍니다.
0 사업규모: '19년 신규 9.8만명 지원
* ‘19년 지원인원을 초과하거나 지원예산 소진시에는 사업이 조기에 마감될 수 있음
< ‘19년 주요 제도 변경 내용 >
<구분> <변경전(2018년)> <변경후(2019년)>
0 기업규모 및 17년말 피보험자수 기준 ‘18년 연평균 피보험자수 기준
근로자 증가여부 * ‘18년 신규성립기업은 성립일 기준 * ‘19년 신규성립기업은 성립일이
판단기준 속한달의 말일 기준
0 신청 주기 1개월 단위 3개월 단위
☞ 동 사업은 최초 채용 청년부터 3년간 지원하므로 ‘18년 旣 참여기업은 ’19년 신규 채용을 하더라도 ‘18년 지침 적용 (지침 p28 경과규정 참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자료<청년 추가고용장려금 지원사업 시행지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문의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로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