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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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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2018년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시행공고
- 등록일
- 2018-05-29
- 담당부서
- 부천고용센터
- 담당자
- 윤의식
- 전화번호
- 032-320-8975
<청년 1명 추가 채용하는 중소,중견기업에 900만원씩 3년간 지원합니다>
□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의 대상 및 금액 등이 확대되었습니다.
ㅇ 지원대상: 모든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단,일부 업종(소비,향락업 등) 제외)
- 30인 미만 기업은 1명 이상, 30~99인 기업은 2명 이상의
청년을 채용해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소규모 기업 지원 강화
ㅇ 지원금액: 1인당 연간 900만원 3년간 지원
ㅇ 2018년까지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채용하고,
'17년말일보다 전체 노동자수가 증가한 경우 지원가능
*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7조제1항제4호에 따라 실업자를 고용하는 경우 지원
- 최저고용요건을 충족하는 청년을 채용한 후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함
(위 기간을 경과하고 장려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지원요건 미충족으로 부지급함)
※ 첨부파일에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확인서를 작성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문의사항은 032-320-8973∼5, 8952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의 대상 및 금액 등이 확대되었습니다.
ㅇ 지원대상: 모든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단,일부 업종(소비,향락업 등) 제외)
- 30인 미만 기업은 1명 이상, 30~99인 기업은 2명 이상의
청년을 채용해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소규모 기업 지원 강화
ㅇ 지원금액: 1인당 연간 900만원 3년간 지원
ㅇ 2018년까지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채용하고,
'17년말일보다 전체 노동자수가 증가한 경우 지원가능
*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7조제1항제4호에 따라 실업자를 고용하는 경우 지원
- 최저고용요건을 충족하는 청년을 채용한 후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함
(위 기간을 경과하고 장려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지원요건 미충족으로 부지급함)
※ 첨부파일에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확인서를 작성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문의사항은 032-320-8973∼5, 8952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