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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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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주·근로자 특별자진신고기간 운영 안내
- 등록일
- 2017-06-28
- 담당부서
- 지역협력과
- 담당자
- 박성혜
- 전화번호
- 032-320-8955~6
<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주 · 근로자 특별자진신고기간 운영 안내 >
⊙ 대상 사업장 : 상시근로자 50인(건설현장 공사금액 50억원)미만 사업장
⊙ 운영기간 : 2017.7.1 ~ 9.30.(3개월)
⊙ 문의처 : 국번없이 1350
- 고용보험EDI(www.ei.go.kr)
- 근로복지공단 고용 · 산재보험토탈서비스(http://total.kcomwel.or.kr)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
⊙ 신고사항
- (사업주) 미신고한 피보험자격 취득 · 상실 및 근로내용확인신고, 착오 신고 사항 정정
(근로복지공단 부천지사로 신고)
- (근로자) 고용보험 미가입자는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
(전국 고용센터 또는 근로복지공단 부천지사로 신청)
* 확인 청구는 대상사업장 규모(50인 미만)와 상관없이 신청 가능
⊙ 자진신고 시 혜택: 사업주 과태료(근로자
⊙ 대상 사업장 : 상시근로자 50인(건설현장 공사금액 50억원)미만 사업장
⊙ 운영기간 : 2017.7.1 ~ 9.30.(3개월)
⊙ 문의처 : 국번없이 1350
- 고용보험EDI(www.ei.go.kr)
- 근로복지공단 고용 · 산재보험토탈서비스(http://total.kcomwel.or.kr)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
⊙ 신고사항
- (사업주) 미신고한 피보험자격 취득 · 상실 및 근로내용확인신고, 착오 신고 사항 정정
(근로복지공단 부천지사로 신고)
- (근로자) 고용보험 미가입자는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
(전국 고용센터 또는 근로복지공단 부천지사로 신청)
* 확인 청구는 대상사업장 규모(50인 미만)와 상관없이 신청 가능
⊙ 자진신고 시 혜택: 사업주 과태료(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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