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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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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주·근로자 특별자진신고기간 운영 안내
등록일
2017-06-28 
담당부서
지역협력과 
담당자
박성혜 
전화번호
032-320-8955~6 
<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주 · 근로자 특별자진신고기간 운영 안내 >
 
⊙ 대상 사업장 : 상시근로자 50인(건설현장 공사금액 50억원)미만 사업장
⊙ 운영기간 : 2017.7.1 ~ 9.30.(3개월)
⊙ 문의처 : 국번없이 1350
   - 고용보험EDI(www.ei.go.kr)
   - 근로복지공단 고용 · 산재보험토탈서비스(http://total.kcomwel.or.kr)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
⊙ 신고사항
   - (사업주) 미신고한 피보험자격 취득 · 상실 및 근로내용확인신고, 착오 신고 사항 정정
                 (근로복지공단 부천지사로 신고)
   - (근로자) 고용보험 미가입자는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
                 (전국 고용센터 또는 근로복지공단 부천지사로 신청)
      * 확인 청구는 대상사업장 규모(50인 미만)와 상관없이 신청 가능
⊙ 자진신고 시 혜택: 사업주 과태료(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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