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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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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밀폐공간 질식재해예방 관리대책
등록일
2017-05-16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이아름 
전화번호
032-714-8787 
1. 최근 근로자가 밀폐공간* 내부에서 작업 중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고는 밀폐공간의 위험성을 알지 못한 채 밀폐공간 내부로 들어갔다가 질식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밀폐공간이란 환기가 불충분하여 산소결핍, 유해가스로 인한 질식·화재·폭발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로, 대표적인 장소로는 분뇨, 정화조, 각종 설비, 반응기, 탱크, 맨홀이나 피트 내부 등이 해당(산업안전보건 기준에관한규칙 별표 18 참조, ‘17.03.03.부터 ‘근로자가 상주하지 않는 공간으로서 출입이 제한되어 있는 장소의 내부’가 밀폐공간에 추가됨)
2.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밀폐공간 작업시 사업주로 하여금 ① 관계근로자 외 출입금지 표시, ② 공기상태 측정, ③ 환기, ④ 감시인 배치, ⑤ 긴급 구조훈련 등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위반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3. 이와 관련하여 우리 지청에서는 2017년 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밀폐공간 질식재해 예방 기획감독을 실시하여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 따라 엄중 조치할 계획임을 알려드리니 붙임의 체크리스트와 밀폐공간 질식재해 예방 자료를 활용하여 귀 사업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