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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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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2017년도 노사문화우수기업·大賞 선정계획
- 등록일
- 2017-02-01
- 담당부서
- 근로개선지도1과
- 담당자
- 신희철
- 전화번호
- 032-714-8746
노사파트너십을 통한 상생의 노사협력 및 사회적 책임을 모범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기업을 선정하여 지원하고
이를 통해 상생협력의 우수한 노사문화를 사회 저변으로 확산시켜 기업 및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2017년도 노사문화우수기업·大賞 선정계획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많은 참여바랍니다.
■ 신청자격
○(우수기업) 사업 개시일로부터 1년이 경과되고, 신청자격 제외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공고일 기준)
- 단, 사업장 단위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노사협의회 설치 사업장에 한함
(사업 단위로 노사협의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는 사업 단위로 신청)
* 국내에 모기업이 있는 해외 현지법인의 경우 국내 기업 신청자격에 준하여 신청 가능
○(大 賞) ’14~’17년 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 ’14년도를 포함하여 그 이전년도의 우수기업·大賞 기업은 2017년도 우수기업 신청 가능
■ 접수기간
○(우수기업) 2017.2.6.(월) ~ 2017.3.31.(금)
○(大 賞) 2017.7.3.(월) ~ 2017.7.21.
이를 통해 상생협력의 우수한 노사문화를 사회 저변으로 확산시켜 기업 및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2017년도 노사문화우수기업·大賞 선정계획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많은 참여바랍니다.
■ 신청자격
○(우수기업) 사업 개시일로부터 1년이 경과되고, 신청자격 제외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공고일 기준)
- 단, 사업장 단위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노사협의회 설치 사업장에 한함
(사업 단위로 노사협의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는 사업 단위로 신청)
* 국내에 모기업이 있는 해외 현지법인의 경우 국내 기업 신청자격에 준하여 신청 가능
○(大 賞) ’14~’17년 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 ’14년도를 포함하여 그 이전년도의 우수기업·大賞 기업은 2017년도 우수기업 신청 가능
■ 접수기간
○(우수기업) 2017.2.6.(월) ~ 2017.3.31.(금)
○(大 賞) 2017.7.3.(월) ~ 2017.7.21.
첨부
- (게시용)2017년 노사문화우수기업 대상 선정계획.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