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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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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메탄올(메틸 알코올) 급성중독 추가 발생 경보
- 등록일
- 2016-10-17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선옥남
- 전화번호
- 032-714-8787
메탄올(메틸 알코올) 급성중독 추가 발생 경보
' 0 '16.1~2월 경기도 부천 및 인천 소재 핸드폰 부품 생산 사업장(3개소)에서 근로자 5명이 CNC 절삭작업과 검사작업을 하다가 고농도의 메탄올 증기를 흡입하여 실명 등 급성중독이 발생하였으며,
0 동일 사업장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2명의 근로자에게서 메탄올에 의한 시신경 손상이 추가 확인되었습니다.(‘15.2월, ‘16.1월 발생)
※ CNC 설비에서 가공시 발생하는 열을 식히는 용도로 100% 메탄올 사용
☞ 따라서, 당뇨 등 기저질환이 없고 전자회사에서 휴대폰 부품제조 업무 등을 하다가 실명 등의 시력손상이 발생하신 근로자는 메탄올 중독이 의심되므로 산재신청 또는 근로자건강센터*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근로자건강센터: 대표연락처(1588-6497), 부천근로자건강센터(032-329-9161~4), 인천근로자건강센터( 032-260-3661~2)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 산재예방지도과 선옥남 감독관(032-714-8787)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0 '16.1~2월 경기도 부천 및 인천 소재 핸드폰 부품 생산 사업장(3개소)에서 근로자 5명이 CNC 절삭작업과 검사작업을 하다가 고농도의 메탄올 증기를 흡입하여 실명 등 급성중독이 발생하였으며,
0 동일 사업장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2명의 근로자에게서 메탄올에 의한 시신경 손상이 추가 확인되었습니다.(‘15.2월, ‘16.1월 발생)
※ CNC 설비에서 가공시 발생하는 열을 식히는 용도로 100% 메탄올 사용
☞ 따라서, 당뇨 등 기저질환이 없고 전자회사에서 휴대폰 부품제조 업무 등을 하다가 실명 등의 시력손상이 발생하신 근로자는 메탄올 중독이 의심되므로 산재신청 또는 근로자건강센터*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근로자건강센터: 대표연락처(1588-6497), 부천근로자건강센터(032-329-9161~4), 인천근로자건강센터( 032-260-3661~2)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 산재예방지도과 선옥남 감독관(032-714-8787)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붙임_메틸알코올 급성중독 추가 발생 경보[KOSHA Alert 2016-6호][3].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