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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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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6년 임금결정(타결)현황조사 및 임금결정현황조사 부가조사(수정) 실시 안내
등록일
2016-07-18 
담당부서
근로개선지도1과 
담당자
신희철 
전화번호
032-714-8746 
2016년 임금결정(타결)현황조사 및 임금결정현황조사 부가조사 실시 안내
 
① [2016년 임금결정(타결)현황 조사 실시]
  우리청에서는 기업체의 임금결정(타결)현황 및 내용을 적기에 파악하여 임금교섭지도 및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2016년 임금결정(타결)현황조사를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
  2016년 임금결정(타결)이 되면 '임금결정현황조사표'<붙임1>를 작성하여
  '임금교섭타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대상사업장 : 관내 상시 100인 이상 사업장(별도 공문 통지)
  ㅇ 조사방법 : 자계식(응답자가 조사표에 직접 기재)
  ㅇ 제출기한 : 2016년 임금결정(타결)일로부터 10일 이내
  ㅇ 전화문의 및 제출방법 : 전화: 032-714-8746(근로감독관 신희철) / 팩스로 제출(0505-130-0397)
 

 ② [임금결정현황조사 부가조사]
    임금체계, 통상임금, 정년연장, 근로시간 등 최근 현안이 되고 있는 사항들에 대한 실태를 보다 정확히 파악하여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임금체계현황 등 실태조사를 실시하오니 '임금결정현황조사 부가조사표'<붙임2>를 작성하시어
    우리청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방법 : '임금결정현황조사 부가조사표'<붙임2> 작성하여 팩스(0505-130-0397)로 제출
       ㅇ 제출기한 : 1차- 조사표 내용중 타결전(2015년)은 2016.4.30까지 제출
                            2차 - 조사표 내용중 타결후(2016년)은 임금교섭이 타결된 시점에 제출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