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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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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동(사내)근로복지기금 지원사업 안내
등록일
2016-04-08 
담당부서
근로개선지도2과 
담당자
이현미 
전화번호
032-714-8727 
○ ‘15.9.15.노사정 합의에 따라『근로복지기본법』을 개정하여 ‘16.1.21.일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가 시행되었으며, 동 제도는 원·하청 상생협력방안의 하나로 비교적 사업장내에서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중소 영세사업체 근로자를 위한 제도입니다.
○ 동 제도에 대해 관심이 있으시거나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장에서는 붙임의 "공동(사내)근로복지기금 지원사업에 대한 안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지원내용은 근로복지공단(복지계획부 052-704-7304)으로 연락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많은 이용을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