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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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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 안내
- 등록일
- 2015-11-02
- 담당부서
- 지역협력과
- 담당자
- 신은경
- 전화번호
- 032-320-8985
2015년 1월 1일부터 「채용절차와 공정화에 관한 법률(약칭: 채용절차법)」이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시행되었습니다.
이 법은 채용과정에서 구직자가 제출하는 채용서류의 반환 등 채용절차에서의 최소한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구직자의 부담을 줄이고 권익을 보호하고자 제정된 것이오니, 붙임의 안내문을 참조하시어 구인업체, 구직자 모두 동 내용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 주요 내용】
․ 거짓 채용광고의 금지 ․ 채용서류의 작성․제출
․ 채용절차상의 고지 ․ 채용심사비용의 부담 금지
․ 채용서류의 반환 ․ 보칙, 벌칙
자세한 사항은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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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51028_채용절차법_시행_안내문.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