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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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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실시 안내
- 등록일
- 2013-12-04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전혜진
- 전화번호
- 031-714-8788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부칙 제2조제4호에 따라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제도가 올해 12월1일부터
20억 원 이상의 건설현장으로 확대 시행되어 안내하오니, 교육 이수에 착오없으시길 바랍니다.
20억 원 이상의 건설현장으로 확대 시행되어 안내하오니, 교육 이수에 착오없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