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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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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2012년 청년직장체험프로그램 참가희망자 모집
- 등록일
- 2012-06-25
- 담당부서
- 취업지원과
- 담당자
- 김성심
- 전화번호
- 032-320-8907
2012년도 청년직장체험프로그램(청년에게 직장체험을 통하여 진로탐색과 경력형성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연수생을 모집합니다.
연수참여를 희망하는 분은 붙임의 안내문을 참고하여 참여자격조건을 확인하시고 워크넷(www.work.go.kr/experi/)에 접속하여 신청하거나 부천고용센터 취업지원과(김성심, 032-320-890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체험 위탁기관으로 선정된 대학의 재학생은 학교에 문의
연수생 자격요건
○ 연수생 : 연수개시일 기준 15세 이상 29세 이하의 학교 재학생(군필자는 31세까지)
○ 제외대상
- - 최근 3년간 연수경력 2개월 이상인자
- - 법령 및 자격취득에 의거 의무적 현장실습 중인자
- - 연수참가 신청일 기준 취업 또는 창업 중인 자
- 대한민국 국적 미보유자. 단 F-2(거주), F-5(영주)자격은 가능
- 연수참가 신청일 현재 희망 연수실시기관에 취업 또는 병역법에 의한 특례 근무중인 자
- 타 정부재정일자리 사업에 참여중인 자
연수수당
- 중식비와 교통비 등 포함 월 40만원
연수기간
- 공공기관 및 교육기관은 1월 이상 2월 이하
- 사회단체(비영리법인) 및 민간기업은 1월 이상 4월 이하
연수시간
- 1 - 1일 4시간(연속 2시간 이상) 1주 20시간이 원칙이며
- 연수생 및 연수 기관의 사정에 따라 양자간 합의를 통해 연장가능하나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연수참여를 희망하는 분은 붙임의 안내문을 참고하여 참여자격조건을 확인하시고 워크넷(www.work.go.kr/experi/)에 접속하여 신청하거나 부천고용센터 취업지원과(김성심, 032-320-890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체험 위탁기관으로 선정된 대학의 재학생은 학교에 문의
연수생 자격요건
○ 연수생 : 연수개시일 기준 15세 이상 29세 이하의 학교 재학생(군필자는 31세까지)
○ 제외대상
- - 최근 3년간 연수경력 2개월 이상인자
- - 법령 및 자격취득에 의거 의무적 현장실습 중인자
- - 연수참가 신청일 기준 취업 또는 창업 중인 자
- 대한민국 국적 미보유자. 단 F-2(거주), F-5(영주)자격은 가능
- 연수참가 신청일 현재 희망 연수실시기관에 취업 또는 병역법에 의한 특례 근무중인 자
- 타 정부재정일자리 사업에 참여중인 자
연수수당
- 중식비와 교통비 등 포함 월 40만원
연수기간
- 공공기관 및 교육기관은 1월 이상 2월 이하
- 사회단체(비영리법인) 및 민간기업은 1월 이상 4월 이하
연수시간
- 1 - 1일 4시간(연속 2시간 이상) 1주 20시간이 원칙이며
- 연수생 및 연수 기관의 사정에 따라 양자간 합의를 통해 연장가능하나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