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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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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체당금 신청 및 부당해고 등 권리구제 관련업무 지원 공인노무사 공개모집
등록일
2011-12-09 
담당부서
근로개선지도1과 
담당자
임순화 
전화번호
032-714-8755 
정부는 2012년도 취약근로자의 체당금 신청 및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차별시정 등의 권리구제 관련업무를 지원하는 공인노무사를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많은 응모 바랍니다.
 
1. 위촉인원 : 5명
2. 위촉기간 : 2012.1.1.~2012.12.31.(1년간)
3. 주요직무
   ○ 체당금 관련 업무 지원
     - 체당금 관련업무 지원 신청 퇴직근로자 상담
     -도산등사실인정 요건에 대한 입증자료 파악 및 제출
     -도산관련 서류 작성, 제출 및 지방관서 조사 참석
     -확인신청서 및 체당금지급청구 서류 작성, 제출
     -도산등사실인정업무를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사업주와 근로자간 협조적 분위기 조성 등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등의 판정·결정·승인·인정 또는 차별시정 등에 관한 권리구제 업무 지원
     -이유서 및 답변서 제출 
     -화해를 위한 조정·중재
     -중재에 의한 합의
     -심문회의 참석(단독 심판위원회 참석 등)
4. 자격요건
   ○ 공인노무사법 제4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공인노무사로서 우리지청 관할구역내에 사무실이 소재한 공인노무사
       * 공인노무사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법 제4조:미성년자, 금치산자, 금고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등)
       * 직무개시 등록을 하지 않은 자
       * 징계처분(등록취소, 직무정지 등)으로 직무수행을 할 수 없는 자
5. 전형방법
   ○ 제출서류 등을 기준으로 선발심사위원회에서 심사
6. 제출서류
   ○ 지원서, 자기소개서 각 1부(소정양식)
        * 지원서,자기소개서는 붙임서식으로 사용
   ○ 공인노무사 직무개시등록증 사본 1부
7. 서류접수 등 주요일정
    ○ 서류접수기간 : 2011.12.15.(목)~2011.12.22.(목) 18:00 까지
         - 접수방법 :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접수는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토요일 및 공휴일에는 접수 불가
         - 접수장소 : (우420-707) 경기 부천시 원미구 석천로 207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 근로개선지도1과(☎032-714-8755)
    ○ 최종선발자 발표 : 2011.12.29.(목), 선발자에 한하여 개별통지
8.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위촉을 취소할 수 있으며,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천지청 근로개선지도1과(☎032-714-875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1.12. 9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장.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