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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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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사업장 자체점검 실시 안내
- 등록일
- 2020-03-24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선옥남
- 전화번호
- 032-714-8787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사업장 자체점검 실시 안내
1. 관련 :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사업장 지도 계획 시달(산업보건과-1360, 2020.3.23.)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를 위한 담화문을 발표하면서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에전국민이 동참해줄것을호소하였습니다.
3. 이에 따라 사업장 내 코로나19 감염시 주변 노동자 감염을 통해 지역으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15일간 사업장 내 고강도의 「코로나19(COVID-19)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지침」을 시행 하고자 하오니, 붙임 2의 점검표를 활용하여 자체점검실시 후3.26.(목)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태의 심각성을 감안하여 각 사업장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적극 이행해 주시고, 반드시기한내에 자체점검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부천지청 홈페이지(www.moel.go.kr/local/bucheon/index.do)에 붙임자료 첨부 참조
붙임: 1.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 1부.
2.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사업장 점검표 1부. 끝.
1. 관련 :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사업장 지도 계획 시달(산업보건과-1360, 2020.3.23.)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를 위한 담화문을 발표하면서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에전국민이 동참해줄것을호소하였습니다.
3. 이에 따라 사업장 내 코로나19 감염시 주변 노동자 감염을 통해 지역으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15일간 사업장 내 고강도의 「코로나19(COVID-19)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지침」을 시행 하고자 하오니, 붙임 2의 점검표를 활용하여 자체점검실시 후3.26.(목)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태의 심각성을 감안하여 각 사업장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적극 이행해 주시고, 반드시기한내에 자체점검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부천지청 홈페이지(www.moel.go.kr/local/bucheon/index.do)에 붙임자료 첨부 참조
붙임: 1.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 1부.
2.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사업장 점검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