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국민에게 신속히 알려드릴 필요성이 있는 자료를 제공해 드립니다.
- 제목
- 고용보험 피보험자 이직확인서 제도 개편
- 등록일
- 2020-08-28
- 담당부서
- 부천고용센터
- 담당자
- 장지은
- 전화번호
- 032-320-8955
「고용보험법」개정으로 2020.8.28.부터 이직확인서 제출 기관 및 제출 시기가 변경됩니다.
□ 이직확인서 제출기한 변경(요청받은 때로부터 10일 이내)
(변경 전) 사업주는 근로자가 이직한 경우 다음 달 15일까지 해당 이직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제출
(변경 후) 사업주는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서를 제출하거나, 고용센터로부터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받은 때 요청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야 함
□ 이직확인서 처리기관 변경: 사업장 소재지 근로복지공단 ->사업장 소재지 고용센터
기존 방법대로 4대보험 신고사이트에서 이직확인서를 제출하면 되며, 보험사무대행기관을 통해서도 제출 가능
□ 부천시·김포시 소재 사업장의 이직확인서 관련 문의 부서: 부천고용복지플러스센터
(전화번호) 032-310-8817, 032-310-8824~8826,
(팩스번호) 0508-8230-0278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상실신고서 및 일용근로내용신고 등 기타 신고서 처리는 기존과 동일하게 근로복지공단 부천지사로 문의
☞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블로그 근로자편/사업주편 동영상 참조
http://blog.naver.com/molab_suda/222060509698
□ 이직확인서 제출기한 변경(요청받은 때로부터 10일 이내)
(변경 전) 사업주는 근로자가 이직한 경우 다음 달 15일까지 해당 이직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제출
(변경 후) 사업주는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서를 제출하거나, 고용센터로부터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받은 때 요청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야 함
□ 이직확인서 처리기관 변경: 사업장 소재지 근로복지공단 ->사업장 소재지 고용센터
기존 방법대로 4대보험 신고사이트에서 이직확인서를 제출하면 되며, 보험사무대행기관을 통해서도 제출 가능
□ 부천시·김포시 소재 사업장의 이직확인서 관련 문의 부서: 부천고용복지플러스센터
(전화번호) 032-310-8817, 032-310-8824~8826,
(팩스번호) 0508-8230-0278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상실신고서 및 일용근로내용신고 등 기타 신고서 처리는 기존과 동일하게 근로복지공단 부천지사로 문의
☞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블로그 근로자편/사업주편 동영상 참조
http://blog.naver.com/molab_suda/222060509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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